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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 2차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,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특별지원신청기간인 2월 28일을 끝으로 종료되기에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방법

     

    ✅신청 기간

     
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2025년 1월 1일(수) 09:00 ~ 2025년 2월 25일(화) 18:00

     

    ✅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✅방문 신청

     

  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

     

    ✅제출 서류

     

    1. 필수 서류

  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  2. 추가 서류

    • 거주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    •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✅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     
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(월 최대 20만 원 × 24개월)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 원(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)
    • 지원 기간 : 최대 24개월(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24개월(회)분을 지원)
    • 지급 방법 :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
    • 지급 기간 :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(1년 연장)

    이전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던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,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     

   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단순한 주거비 보조가 아니라,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설계되었습니다. 따라서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1. 연령 및 거주 요건

     

    • 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
    • 거주 요건 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    • 청약통장 가입 :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

  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한 청년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또한,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2. 소득 및 재산 기준

     

   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고려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• 청년 가구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억 2,200만 원 이하
    •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억 7,000만 원 이하

     

   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(원가구)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 본인의 기준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• 만 30세 이상
    • 혼인한 경우
    • 미혼부 또는 미혼모
    •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 60% 이하인 경우

     

   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려된 것입니다.

     

    3. 주거 형태

     

  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특정 조건의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• 임차보증금 : 5,000만 원 이하
    • 월세 : 70만 원 이하
    • 합산 기준 :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
    •  

    보증금이 높은 경우라도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본인의 주거 형태가 총 합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•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약 45일 소요되며, 이후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

     

    • 국토교통부: ☎️ 1599-0001
    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: ☎️ 1600-0777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주 하는 질문

     

    Q1.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?

     

  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  • 가족(부모, 형제자매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  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  •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

     

    Q2.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면?

     

    •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제출하면 계속 지원 가능
    • 단, 새로운 거주지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

     

    Q3.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•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만 가능

     

    Q4.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     

    • 신청 후 약 45일 소요, 이후 매월 25일 지급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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